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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최초 실효 고시

기사승인 2020.07.04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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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3.59%...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 24% 해당

김포시가 전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3.59%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7월 1일 자로 최초 실효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실효 시설 규모는 도로 107개소(약 0.2㎢), 공원, 녹지 등의 일반시설 8개소(약 0.4㎢) 등 115개소(0.6㎢)다.

시 관계자는 "이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3,200개소의 3.59%에 불과하지만,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 466개소의 약 24%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1일 실효 예상 시설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실효 방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대비에 나서 근린공원 2개소(북변근린공원, 고촌근린공원)와 도로 3개소(양촌소로2-3호선, 월곶소로2-4호선, 하성소로2-4호선)가 실시계획이 인가돼 실효 시설에서 제외됐다.

또, 실효 시설 가운데 사실상 공사가 완료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와 국토교통부 방침, 법률검토 등을 통해 시민편익을 고려해 실효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하영 시장은 “신규 시설 결정 때에는 김포시 성장추세와 도시발전 방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할 장기미집행실효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로 시실 등의 실효로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진입로 확보나 통행로 차단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타 시·군 사례 공유를 통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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