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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시민사회단체,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 재발의 지지 서명운동 돌입

기사승인 2020.07.09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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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만든 한강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한살연)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 재발의와 법안 통과를 위한 범시민 지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살연 상임대표인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과 이시형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등은 최근 모임을 갖고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원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3일부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 재발의 법안 통과를 위한 범시민 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살연은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등을 새로 공동대표단에 위촉<사진>하고 한살연 활동 경과보고에 이어 지역 환경 관련 현안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살연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김포 구간에 대한 우려 사항 등을 전달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자신의 1호 발의 법안의 의미와 더불어 국회 활동이 환경 의정활동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시)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람사르습지도시 및 습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습지보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주 재발의했다.

윤순영 한살연 공동대표는 "김포시는 전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군사보호법·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한 중첩 규제로 지역민들이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큰데도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습지보존법 일부개정안'이 입법화되고 람사르습지 등재 시에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가 일시에 등재돼 김포시 습지보호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한편, 한살연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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