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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소각,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07.30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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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시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 50만 원

김포시가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내에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 건설공사장, 산업단지,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00여 명으로 특히 양촌, 대곶, 통진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미얀마 거주 외국인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된 전단지를 제작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외국인 단체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 슈퍼 등에 비치해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며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해 폐기물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일 주․야간 상시 단속반 외에 휴일 및 취약시간대에도 특별단속반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불법 폐기물 투기, 소각,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으로 부가된 과태료 부과 건수는 63건에 6천75만원으로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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