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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기사승인 2020.07.31  0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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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 기준 연말까지 한시적 추가 완화(‘20.7월 → ’20.12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한다.

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지난 4월 시 지역 2억8,400만원, 군 지역 1억8,70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시 지역 3억2,400만원, 군 지역 2억2,1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원 확보했다. 올해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지원 계획을 통해 7월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4,750가구보다 많은 9만3,174가구를 발굴해 지원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지원 기준 추가완화를 통해 당초 4월~7월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중 1,068억원을 투입 해 위기도민 10만3,062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시·군의 적극행정 독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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