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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 대법원 판결 유보로 '사업 답보'

기사승인 2020.09.22  0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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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3km구간 제거 뒤, 나머지 구간 소송으로 8년째 발목

삼성SDS 등이 한강하구 철책 제거 뒤, 설치될 감시 장비를 놓고 김포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이다.

한강하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이 2012년 1.3km 구간 만 제거된 채, 8년째 답보상태를 맞고 있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군과 시는 2008년 12월 김포대교(고촌읍 신곡리)에서 일산대교 하부(걸포동)까지 9.7㎞ 구간 철책 제거에 합의하고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맞춰 2012년 4월까지 아라뱃길 구간(고촌읍 신곡리) 1.3Km를 우선 제거키로 했다.

나머지 8.4km 구간은 경계력(감시 장비) 보강을 거쳐 2013년까지 철거키로 해, 시는 2009년 삼성 SDS(삼성)를 군 감시 장비 구매자로 선정했다.

시로부터 54억 원의 선지급금을 받은 삼성은 2012년 장비를 설치하고 그해 9월부터 이듬해인 2013년 2월까지 계절별 성능시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시는 2013년 7월 삼성 측에 계약 해제 통보했다.

또, 선지급금과 이자, 계약보증금 등 74억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재판은 2015년 11월 재판시작 30개월 만에 김포시 승소로 끝났고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도 2017년 9월 김포시 승소로 끝나면서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삼성이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 낸 상고심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면서 2008년 시작된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이 12년째 멈춰서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이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이 사업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를 통해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국책 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업과 별개로 계획된 일산대교에서 전류리 구간 철책 제거사업도 이 재판과 상관없이 우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은 김포시와 합의한 고촌읍 신곡리에서 일산대교 구간 외에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일산대교에서 용화사 구간 4.8㎞를 포함해 전류포구(하성면)까지 8.1km를 감시 장비 설치후 철책 제거구간에 포함했다.

이에 따른 ‘한강 철책제거 및 수변공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지만 이 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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