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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칵테일 석유 금지법'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0.09.27  1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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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 석유제품 → 차량용 둔갑 행위‘신고포상금 지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김포갑)이 대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2015년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가 236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난방용 등유,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과 같은 제품을 혼합해 차량용 연료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보와 조치다.

이에 따라 난방용 등유 등을 혼합해 차량연료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개선됐다.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서로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석유수급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정비돼 석유사업법상 비밀유지의무와 타 법률상 정보제출의무 간의 상충이 해소돼 불법 주유행위의 효과적 적발은 물론 수급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의원은“가짜 석유 이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유인이 미미했다”며 "'칵테일 석유’, 석유가 칵테일처럼 섞인 채 불법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또, “가짜석유는 물론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동차의 엔진 고장 또는 정지를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차량고장, 대기오염, 세수탈루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무와 타 법률상 정보제출의무 간의 상충이 해소돼 불법 주유행위의 효과적 적발은 물론 수급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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