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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읍 등 4개 지역 제외 조정대상 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0.11.21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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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내야

김포시가 지난 20일 동지역과 고촌읍, 양촌읍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은 지정고시일인 11월 20일자로 계약 체결한 건부터 적용 된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율도 대폭 상향된다.

이들 지역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취업·학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돼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처분하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1~3%)를 적용받는다.

앞서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던 김포시 내에서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됐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5%이다.

한편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조정대상 지역 지정고시일 11월 20일 이전 매매(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내 3,987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한 세대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정지역 지정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분양권 전매·증여 등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조정대상 지역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을 제외한 동지역과 고촌읍, 양촌읍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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