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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뒤 임대나 타 용도 사용 지식산업센터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0.11.30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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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1년 장기동 M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189곳 중 33% 관련규정 위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분양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 등을 임대한 김포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김포시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자 가운데 취득세 감면을 받은 18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62곳의 사업장을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2억 9,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 업체는 감면업종인 패션디자인업 사용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단순 도소매를 위한 의류 창고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목제가구 제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B 업체는 1년이 넘도록 분양 입주 공간을 비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업종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대상이 된다.

소프트개발업으로 감면을 받은 C 업체는 감면업종이 아닌 타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된다.

조사는 입주 1년이 된 장기동 M 지식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데다 전용률이 높고, 호실별 소유가 가능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장기동 지역에만 이번 실태조사가 진행된 M 지식센터를 비롯해 5개 지식센터가 들어서 있고 내년 장기동과 구래동에 각각 1곳과 5곳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예정이다.

오미선 김포시청 세정과장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에 따른 단서 규정을 알지 못해 다시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적으로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을 안내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598개 입주 사업장에 대해 내년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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