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단을 8일부터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한 유치원 급식 자문위원 75명을 위촉했다.
자문단 운영은 올해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유치원 급식 자문단은 이달 10일 수원과 성남지역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과 영양(교)사 대상 비대면 연수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과 영양(교)사 전체 연수를 진행하고 현장방문 지원도 시작한다.
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은 882개원 가운데 536개 원이다. 도교육청은 법 적용을 받지 않은 원아 수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도 요청하면 자문단을 파견해 유치원 급식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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