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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ㆍ전문성 역량 신장

기사승인 2021.06.10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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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온라인 연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 징계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위원회 활동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 연수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학교폭력 심의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돼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강사로는 서울고등법원 권순열 판사를 초청해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재판과 다른 심의위원회 특징, 사실 관계를 통한 사안 심의와 공정한 조치를 위한 고려 사항 등을 놓고 논의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운영하며 소위원회는 총 151개가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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