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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 명령

기사승인 2021.09.02  1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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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기 8월 31일부터 관내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3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사자 전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관내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및 내·외국인 노동자 전원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및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포함된다.

시는 현재 마산동 임시선별검사소(김포한강8로198-3), 사우동 임시선별검사소(돌문로15번길36-10/드라이브스루)를 운영 중에 있지만, 행정명령에 따른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월곶면에 임시선별검사소(김포대로2600)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월곶면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주중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검사자 이동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2대를 투입해 주말, 평일 총 16회 왕복운행 할 계획이다.

승차장소

- 대곶면 : 구 대곶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율생리 529-3)

- 하성면 : 하성로타리 옆 하성공영주차장(석탄리 530-33)

 

시는 야간검사 혼잡 방지를 위해 1주차에는 대곶면,통진읍 지역, 2주차에는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분산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사업장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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