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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시의회 임시회 7일 개회...추경예산안·조례안·동의안 등 21개 안건 심사

기사승인 2021.09.05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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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이달 7일 제212회 임시회를 열어 시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등을 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조례·규칙안 13건, 기타안 5건 등 총 21개 안건을 다룬다.

일정별로는 7일 본회의 개최와 함게 8, 9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10일부터 14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15일과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2,779억 3천만원(이하금액 절사), 특별회계 364억 9천만원 등 총 3,144억 3천 3백여만원 규모로, 정부 지원 상생국민지원금 1,017억 6천만원과 함께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도민에게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김포시 부담액(10%) 20억 2천만원이 계상돼 있다.

조례·규칙안을 살펴보면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오강현 의원의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홍원길 의원의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ㆍ홍원길 의원의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5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기타 안건으로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 등 5건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신명순 의장은 “시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안이 다뤄지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욱 고민하며 시의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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