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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 2개동 소매점 건축에 2600평 산지전용 허가 논란

기사승인 2021.09.10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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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분양 홍보 게시물까지 포털에 등장...소매점 건축 내세운 편법 개발 의혹 제기

   
 

김포한강신도시 경계지역인 양촌읍 석모리 운유산(해발고도 110m)에 신고 된, 소매점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놓고 논란이다.

신고 면적의 50배 가까운 면적의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지훼손 문제를 넘어 이 곳에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는 홍보 게시물까지 포털 사이트에 등장하면서 시가 소매점 건축을 내세운 편법 개발에 눈감았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A개발과 B씨가 양촌읍 석모리 산 54의 3 등 3개 필지에 각각 신청한 4,023㎡와 4,811㎡의 산지전용을 허가했다.

앞서 이들은 4월 양촌읍에 각각 건축면적 90㎡(1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접수했다.

산지전용도 이에 따른 것으로 시는 소매점과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오는 2023년 6월까지 산지전용을 허가해 이들은 7월 건축신고서 수리와 함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지조성 등을 위한 벌채가 시작되면서 산지전용 목적인 소매점 건축 신고가 주택사업승인과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훈 김포정치개혁 시민연대 대표는 "소매점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이라고 하지만 건축신고 면적에 비해 과다한 전용허가 면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군사시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곳을 55개로 나눠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는 분양사무소까지 인근에 문을 연 것을 보면 소매점 건축 뒤, 용도변경을 통해 전원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지 인근에 이 곳에 전원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사무소뿐만 아니라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도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대단지 고급 타운하우스 단독형 전원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한다는 광고성 글이 게시돼 있다.

7일 열린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박우식 의원은 이날 '자유5분 발언'을 통해 "담당부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법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적법을 내세운 편법에 전체 토지의 20%가 산지인 김포지역의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계법상 보전녹지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적용받는 공익산지인 운유산은 한강신도시 개발계획수립 당시 군사 요충지로 신도시개발 사업부지에서 빠진 곳으로 정상에는 군 시설물이 위치해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군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입로 등 도로개설 등에 따라 산지법에 정한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허가됐다"며 신고 면적에 과다한 산지전용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한편, 산지법은 산지전용에 대해 사업계획 및 산지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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