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김포시 갑)이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노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가사서비스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 원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제정과 더불어 해당 제도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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