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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선물세트 공직자는 누구?"

기사승인 2022.01.18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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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와 의회에 전복 선물센트 수수자 청탁금지법 위반 통지...공직자 수령자 ‘누구냐 놓고 술렁’

김포시의회뿐만 아니라 김포시청 공직자도 민간기업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전복선물 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령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시 공직자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김포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가 개인정보 등을 내세워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 함구하면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혐의 확인으로 소속기관에 통보돼 피의사실 공표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시가 입단속에 나서면서 ‘일반직 직원이 아닌, 임기제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직원 A씨는 "일반 사업도 아닌 시 출자사업으로 관련 부서 직원이 누구인지 뻔한데다 매년 청렴도 조사 등으로 청렴 문제에 민감한 일반직 직원이 관계도 없는 민간기업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반직이든, 임기직이든 개인정보와 관련돼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경찰로부터 조사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직무 연관성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소속 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 내용rhk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의회에도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전복선물 세트를 받은 시의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형사 처벌 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강신도시총연합회 등 4개 김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민간기업 관계자가 시의원과 관계부서 등에 고가의 전복선물 세트를 돌렸다는 고발장 접수에 따라 택배 수령이 확인된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을 통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출자동의안 처리와 추석을 앞두고 시의원들이 30만 원이 넘는 전복선물 세트를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를 통해 선물 세트가 전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시의원들은 선물을 보낸 관계자에게 비용을 입금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이를 신고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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