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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앞두고 위기 맞은 걸포4, 감정4지구 중토의 협의 통과

기사승인 2022.05.19  1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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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아 ...市, 시행전인 6월 21일까지 구역지정 목표

걸포4지구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포시는 지난 12일 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심의를 통해 걸포4지구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수용재결 전까지 토지협의 취득률을 각각 75%와 70%를 확보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감정4지구의 경우 이날 협의 때까지 확보한 50% 이상의 토지 매수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 두게 됐다.

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해 이달 말 예정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토위 협의 통과로 한숨을 돌렸지만 한 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 달 초에 열릴 위원회에도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업은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일인 6월 22일 전까지 구역지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 첫 단계인 모집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중토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갈리는 상황을 맞았었다.

걸포동 57-1번지 일대 83만5944㎡에 추진되는 걸포4지구는 2017년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로 시작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2020년 5월 민관합동출자법인이 설립됐다.

이어 2020년 12월 주민공람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구역지정 등의 승인을 앞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몇 차례 불발되면서 관계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지난 4월 농림부 협의를 마친, 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승인에 이어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복합문화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등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중토위 협의가 시작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협의율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감정동 598-11번지 일대 22만1248㎡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3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민관공동 개발방식으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8년 ㈜지케이개발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용하면서 시작돼 도시공사가 50.1%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개정 도시개발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 방지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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