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안전담당관, 이용자 안전 및 인지 위해 팔 걷고 홍보 나서
김포시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관내 70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이용자 사망 시 8,000만 원, 부상 시에는 1,500만 원, 부상이 원인이 돼 장애가 생겼을 때는 8,000만 원의 보상한도액의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사실 확인은 시설 내 부착된 NFC태그(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괸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시민들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김포시청 안전담당관실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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