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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사원 감사 유보 '감정4지구' 사업자 지정

기사승인 2024.03.25  1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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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사항 없음' 감사원 감사 결과 반영

전직 시 공무원 연루 문제 '수사 결과 나와봐야 판단’

 

김포시가 감사원 감사로 유보했던 감정4지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사(사업자) 지정을 승인한 가운데 검찰이 전 김포시 공직자가 이 사업에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결과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1월 '처분 사항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이달 초 승인했다.

시는 2022년 9월 감사원이 이 사업을 포함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서자, 이 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유보했다.

이 사업 시행사는 감사에 앞서 같은해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자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사업자 지정에 따라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행정절차와 별개로 사업방식 변경 과정 등에 특혜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 고발과 함께 2022년 5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 김포시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시청 안팎에서 수사 결과가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전 시 공직자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용역을 발주한 뒤, 수억원대 용역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사업자 지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될 경우, 파산,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동 598-11번지 일대 22만1248㎡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36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민선 7기 때인 2018년 A사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A사가 각각 50.1%와 49.9%의 지분 참여로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2006년부터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던 이 사업이 민선 7기째인 2018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빼돌리기 논란에 이어 사업방식 변경 과정에서 토지 동의율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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