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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포시갑 박상혁 후보, 홍철호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사승인 2024.03.27  1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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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단체·집회 이용 선거운동 주장,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 선거사무소(민주당)가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각종 집회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박상혁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홍철호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던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대곶면의 한 식당에 참석했다”며 불법 단체와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일뿐더러 빨간운동화는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이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무소는 또,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후보자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해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촬영된 사진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한 민주당은 경찰 고발도 예고했다.

이에 홍철호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한번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장에 간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 현수막까지 설치돼 있어 '이러면 안된다'고 인사만 하고 나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상혁 후보와 홍철호 후보는 지난 총선에 이은 재대결로 박 후보는 21대 총선에서도 홍철호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5호선 연장'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바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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