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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2지구 결국 법정으로 가나!

기사승인 2012.07.11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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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와 주민, 시에 환지승인 철회 요구..시, 절차상 문제없어

   
 

주택조합설립과 수월한 사업진행 등을 위한 지분쪼개기라며 환지승인 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풍무2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보상 토지주들이 지난 5일 시가 조합이 신청한 환지계획을 승인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신곡 6지구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시장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엉터리 환지계획을 승인할 수 있느냐’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이들 주민들은 오전 9시30분부터 시청 앞에 모여 '안일한 민원처리로 주민재산 찬탈된다' 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환지승인 철회와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에 나섰지만 7시간 넘게 벌인 이날 시위는 시장 면담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환지를 취소하겠다'는 시의 원론적인 입장만 들은 채 끝이 났다.

하지만 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재검토 결과, 절차와 법상 환지인가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주민들의 대응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정한 공유지분 취득의 지분쪼개기의 변질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이날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환지인가 재검토 결과, 풍무2지구의 경우 지분쪼개기가 금지된 도시개발법시행령(제6조2항 2호)이 시행된 2008년 9월 18일 전인 2007년 12월 26일 주민제안으로 시작 돼,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제안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는 이 시행령 부칙(제3조)의 특례 규정이 적용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 주장과 달리 이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주민제안 전인 2007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된 건설교통부령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는 주민제안 이전 3년간 동의자 중 5명 이상 공유토지나 분할토지의 증가가 전체 토지의 5% 이상인 경우일 경우 주민제안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주민제안을 수용했다며 시와 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공유토지 증가가 2007년 3월로 주민제안 시점과 차이가 있고 전체 토지 소유자 대비 증가율이 당시 0.12%로 미비해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 주민제안을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승현 의원은 지난 9일 도시개발국 예결위에 참석해 지난해 고등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된 신곡 6지구의 사례를 들며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을 목적으로 한 지분분할 방식을 통해 형식상 토지의 공유자가 된 자는 토지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조의원은 "이 판결은 진정한 공유지분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시가 주장하는 환지승인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그러나 신곡6지구의 경우 202명의 공유등기 명의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토지소유자가 될 수 없고 동의자 수를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분쪼개기로 무효 판결된 것으로, 시의 조합설립 인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행정적 잘못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민 주장 무력화시키는 편의적 해석

도시개발법에 따른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주민들이 도시개발법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개발법 24조 규정에 의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이주대책이 미수립되고 지장물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감정평가에 의한 손실보상만 한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법과 건설교통부령 등에는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별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도 편의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만 찾아 주민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감정평가와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3일전에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고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등을 위해 사전에 이를 고지했었다며 주민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감정평가 결과 등의 자료에 대한 공개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시는 개인신상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가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보를 제외하고 요청한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업조합이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규정을 조합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2007년 12월 3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조합추진위에서 토지주들에게 집단환지 신청을 통지했다며 환지승인 모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은 지장물 조사 등을 반대한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동의를 얻어 지장물 조사를 했는지, 시행사나 조합 측이 제출한 서류만을 갖고 주민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한다며 분개했다.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고 조사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들의 지장물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됐는지 밝혀야 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교감정 가로막는 이상한 행정정보 공개

주민들은 또, 감정평가서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초 개정된 도시개발법에는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이해관계인으로 서류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운운하며 본인들의 감정서류만 공개해 비교감정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조합장으로 내세운 사람의 경우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넘겨 실제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 조합설립 무효에 해당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시의 행정적 판단이 옳다고만 한다며 시행사의 입장에서 처리된 환지 승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신탁에 의한 조합자격에 대해서도 시가 수용과 사용방식에 대한 법제처 자료를 들고 나와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풍무2지구는 수용이나 사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이라며 환지승인 합리화를 위한 처사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비대위 측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시의 태도를 보면 행정과 시행사 편에서 유리한 규정만을 내세워 주민들이 과다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를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개발법에는 이주대책 미수립과 자료 미공개 등 여러 가지 규정으로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환지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도 직원들의 얘기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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