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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2지구 논란은 市 ‘부실 관리감독’이 첫 단추

기사승인 2014.12.15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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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권 한 차례도 발동 안 돼...토지주 아무런 보호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려

   
 

토지주와 조합 간에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2년째를 넘어 선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논란이 부실한 시의 관리감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합설립 승인부터 부동산 명도와 철거까지 시의 관리감독 부실로 토지주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문제로 정 의원은 "사업지구에 토지가 없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A씨와 B씨가 조합장과 이사로 등재된 조합설립이 시로부터 승인됐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맞춰졌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사업지구내에 토지가 없는데도 조합장과 이사를 맡아 환지계획 승인신청 등의 업무를 주도해 왔다.

조합장인 A씨는 토지주들이 낸 조합장 자격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사퇴했고, B씨는 무자격자 판결이나자 항소를 포기한 뒤, 사업지구내 토지 10평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현재 조합장이 됐다.

정 의원은 "사퇴와 항소 포기로 자신들 스스로가 조합원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들이 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제안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람 등의 절차 무시를 통한 피해도 제기했다.

그는 "조합이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권리자 등에게 기준과 내용 공지는 물론 환지계획 도면과 계획 수립 전 지적도 등의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는데 조합원 명부조차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공람을 타인 환지와 비교 판단할 수 없도록 1대1 대면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토지주가 제기한 소장 내용을 인용해, "조합장실에서 감정사가 A4용지에 볼펜으로 면적과 감보율을 계산해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고발했다.

정 의원은 또, "도시개발법에 시장이 필요할 경우 시행자에게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업무와 회계 사항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도 수차례 토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감사원 감사와 법원을 통해 행정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판결문에 '조사, 감독권한을 발동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해야 했다'고 주문한 만큼,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공박했다.
정왕룡 의원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야기하는 강제철거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사전협의체 운영을 제안하고 회계를 포함한 조합 업무에 대한 조사요구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고문 변호사 자문과 유권해석 등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조합의 관리 감독권한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풍무동 284의 8일대에 1,2차로 나눠 대우와 동부건설이 5000세대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2년 시작돼 1차 사업지구내 토지주들과 조합, 시 사이에 4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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