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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2지구' 분쟁주민측 최종승소 '파장'

기사승인 2015.06.22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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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동광밸브, 주디유치원 "현 건물 철거訴 낼 것" 손배 요구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조합(풍무2지구 도시개발조합)과 2년 가까이 벌여 온 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올 전망이다.

이 사업 조합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손실보상재결서를 근거로 2013년 6월 김포등기소에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이전등기를 신청해 같은 해 12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시로부터 철거허가를 받아 지난해 1월 동광밸브 등 5곳을 강제 철거했다.

동광밸브 양춘경 대표는 지난 20일 "수용절차도 없이 손실재결판결문으로 수십 년간이어 온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며 "권한 남용에 따른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조합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조금만이라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였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일 이었다"며 "2심 판결 이후 시장이 확정판결을 보고 조치하겠다고 한 만큼,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소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명문 유치원으로 새 학기 개원을 앞두고 강제 철거를 당한 주디유치원 관계자도 "사업허가권과 지도권을 갖고 있는 시의 공정치 않은 행위로 학습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지역사회의 수치였다"며 건물 원상회복과 소유권 이전,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철거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이 사업개발 조합이 '퇴거청구'를 요구하는 변론재개를 2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해달라는 상고심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양춘경 대표와 안영주 주디유치원장이 사업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인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환지예정지에 대해 사용수익권과 토지와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용수익권은 환지를 받은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있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손실보상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전 제거할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은 풍무동 284의 8일대 71만879㎡에 환지방식으로 2018년까지 1·2차로 나눠 50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동광밸브와 주디유치원은 내년 6월 입주예정인 1차 분 2712세대 사업부지에 각각 공장과 유치원 건물이 있던 8,264㎡와 1,65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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